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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지침



  • 2004. 09. 01제정
  • 2005. 03. 01개정
  • 2006. 11. 01개정
  • 2010. 11. 01개정
  • 2012. 03. 01개정
  • 2016. 02. 24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남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34조(논문심사)와 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함) 운영규정 제6장(학위청구논문)에 따라 학위논문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원 또는 유관 학부의 교수, 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및 전임강사에 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은 외부 인사를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능계열은 조교수 이상으로 위촉할 수 있다. 또한 위 자격을 갖춘 본교 교수 및 겸임교수는 학위논문 준비를 위한 단독 또는 공동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단 필요에 따라서 대학원장은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교외 인사를 단독 또는 공동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술·연구활동과 학위청구논문 작성을 지도하며 논문지도학점을 부여한다.
제3조(논문지도교수 변경) ① 지도교수가 질병,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지도교수를 교체할 때에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교수가 본교에 없을 때에는 위의 자격을 갖춘 타교의 교수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도교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논문연구 교과목(석사Ⅰ⋅Ⅱ, 박사Ⅰ⋅Ⅱ⋅Ⅲ)을 변경된 지도교수에게 처음부터 재수강하여야 한다. <2006.10.31 추가>
②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 부득이하게 지도교수에게 논문지도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과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임시로 지도교수를 변경(별지 양식 ‘임시 지도교수 변경원’)할 수 있다. 다만 학위논문 완본 제출 시에는 논문연구지도를 받은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서 논문 완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계획서) ① 석사과정 학생은 2학기에, 박사과정 학생은 3학기에, 석․박사통합과정은 5학기에 지도교수를 배정 받아 논문계획서를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승인된 논문의 제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논문제목 변경원을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학위논문 중간발표) ① 논문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한 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에서는 두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다음 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논문중간발표를 공개로 하여야 한다. <즉, 대체로 과정별 마지막 학기에 중간발표를 함>
② 논문 중간발표는 논문지도교수, 과 주임교수 및 과 교수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③ 전항의 논문 중간발표를 마친 학생에 대하여는 당해 논문지도교수와 주임교수가 동 발표회의 결과를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1. 석사 학위과정
가.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다. 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
라. 논문 중간발표를 한 자
마.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고 한 학기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바. 입학 일로부터 6년 이내에 학위논문 완본 제출예정인 자. 단 군복무 등 정당한 사유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논문제출시한을 넘겼을 경우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요청으로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제출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2. 박사 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
가.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다. 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
라. 논문중간 발표한 자
마. 6학기 이상(석⋅박사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고 두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바. 학위논문에 관련된 내용의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어 환산 점수가 100점 이상인 자로 한다. 단, 학술진흥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가 아닌 국내학술지의 경우 논문완본제출일 전에 게재출판 되어야 하며, 환산점수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함.(개정.2009. 09. 08)
(개정.2012. 03. 01)
사. 입학 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학위논문 완본 제출예정인자. 단 군복무 등 정당한 사유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논문제출시한을 넘겼을 경우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요청으로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제출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논문 제출자격 심의) 대학원운영위원회는 위 조항에 따라 논문원고 제출자격 여부를 심의·인준한다.
제8조(학위청구논문 작성 제출 및 취소) ① 논문계획서 승인을 받은 학생은 석사학위 과정에서는 한 학기 이상,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두 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다음 학기에 논문중간발표를 거쳐 완성된 학위청구논문을 석사학위과정에서는 3부, 박사학위과정에서는 5부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허락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심사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에서 대필·표절 등 부정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학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2010. 11. 1 개정>
③ 논문제출 학생은 연구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허락을 받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서식 8-1> <2010. 11. 1개정>
제9조(논문 제출시한) 학위논문은 석사학위 과정에서는 학생의 입학년도로부터 6년 이내,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10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군복무 등 정당한 사유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논문제출시한을 넘겼을 경우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요청으로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제출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심사위원)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1. 논문제출자가 있을 때 각 학과 주임교수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심사위원 후보를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2. 대학원장은 제청된 심사위원 후보를 대학원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학위논문의 심사 및 구술시험을 위촉한다.
제11조(심사위원 수와 자격) ①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구성한다. 단 교내교수는 3인 이내로 한다.
② 교내․외의 교수, 부교수 및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제12조(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심사위원 중에서 선임되며,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에 보고한다.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단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13조(학위청구논문 심사)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진행하며, 구술시험은 논문심사와 병행하여 논문에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공개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5.3.1 개정>
제14조(논문심사 방법)① 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② 각 심사위원장은 제출된 논문의 주제, 연구방법, 내용, 연구성과 등의 적절성을 면밀하게 심사한다.
③ 심사위원은 필요에 따라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본, 표본, 기타 자료 등을 제출케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를 소정양식에 의거,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5조(논문심사 횟수)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2회 이상, 박사학위 논문심사는 3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논문심사 기간) 각 학위과정의 학위 논문심사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 논문 :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심사위촉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박사학위 논문 : 박사학위 논문심사는 심사위촉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7조(구술시험) 삭제 <2005.3.1 개정>
제18조(학위논문 합격판정) ① 학위논문은 “합격(P)” 또는 “불합격(F)”으로 사정한다. 단, 합격점수는 70점 이상으로 한다. <2005.3.1 개정>
② 석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박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합격으로 판정한다. <2005.3.1 개정>
제19조(재심사)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차후 1회에 한하여 논문을 다시 작성하여 재학연한 내에 재제출할 수 있다.
제20조(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 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은 운영규정 제62조(논문작성) 및 별지 1∼3에 준한다.
제21조(연구등록 및 논문심사료)①소정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전과정을 이수하고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가 학위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학기초(등록기간)에 논문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 제출자는 논문원고 제출시 소정의 심사료를 대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논문인쇄본 제출) 논문최종심사를 거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완성된 학위 논문을 대학원에 1부, 학술정보처에 4부를 제출하고, 학술정보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정 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학위논문공개동의서(소정양식)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에 제출하는 논문에는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2005.3.1 개정><2012. 3. 1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